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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및 제규정
반드시 아래의 학회정관 및 제규정을 읽어보고 동의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회정관 및 제규정 제1장 명칭 및 소재지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생리학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생리학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외국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생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생리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수련 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3. 외국회원은 본 회 가입을 원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현직에서 퇴임한 사람 또는 생리학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포 받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이사장 1명, 차기이사장 1명, 이사 50명 내외, 감사 2명, 실행이사 7명 내외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실행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실행이사는 회장과 이사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자문위원은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정회원과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차기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감사 및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이사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 이사장 유고 시에는 차기 이사장, 기획, 총무, 학술, 국제 및 간행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시기는 추계학술 대회 중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총회 개최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인준, 감사의 선출 3. 회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5. 기타 회원의 발의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전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편성 및 결산 안의 심의 2. 회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신임이사 및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제20조 (실행이사회 구성) 실행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직전이사장, 차기이사장, 기금관리위원장, 기획, 총무, 학술, 국제, 간행, 정보 및 교육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필요시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실행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실행이사회 업무) 실행이사회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그 업무 분담은 아래와 같다. 1. 기획이사 : 본 회의 장기 발전 계획 및 사업, 학회기금 모금 등에 관련된 사항 2. 총무이사 : 일반서무, 회계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3. 학술이사 : 학술대회, 연구집담회 개최와 기타 학술발전에 관련된 사항 4. 국제이사 : 국제학술교류, 합동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항 5. 간행이사 : 학회지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6. 정보이사: 본 학회의 홍보,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 7. 교육이사: 생리학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장 전문위원회 제21조 전문위원회로 기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의 전문적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두며, 그 규정 및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의 다음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총회 날까지로 한다.' 제9장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여 이사장이 처리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1975년 10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1984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회칙은 1986년 10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회칙은 1991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회칙은 1996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장제에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보한다.' 자문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 11조에 의거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 및 이사장의 추천 2.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자문 제3조 위원장은 현임이사장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정회원과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차기 이사장으로 한다.(정관 제 11조 4항) 제4조 위원회의 성립은 위원의 2/3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996년 10월 7일 제정) 기획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리학 교과과정 연구 2) 생리학 교육에 관한 간행물 발간 3) 생리학 용어 제정 4) 학회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리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기획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총무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일반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본 회와 관련된 제반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업무 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선임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학술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 발표와 관련된 업무 2) 기타 본 회의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국제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IUPS에 관련된 사항 2) FAOPS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국제 학술 교류 4) 각 종 국제회의 대표 선임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회장이, 간사는 국제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간행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간행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교육 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리학 교과 과정 연구 2) 생리학 교육에 관한 간행물 발간 3) 생리학 용어 제정 및 개정 4) 기타 생리학 교육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교육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2년 10월26일 제정) 정보전문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전산 정보에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전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의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학회 홈페이지의 유지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학술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4) 의료정보와 관련된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위촉사항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 명 간 사 1 명 위 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정보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2년 10월26일 제정) 연구 분과회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연구분과회를 둔다. 세부 전공 연구 분야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자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분과회(분과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 구성인원은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하고, 분과회 세칙을 정하고 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생리학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그 명단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본 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5조 각 분과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7일 제정) 기금 관리 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대한생리학회는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생리학회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1명 감사 1명 제4조 위원의 임명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맡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간사와 감사는 본 회의 총무이사와 감사가 각각 겸임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기금관리 방침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기금은 정기예금(적금식 또는 금전신탁, 기타)으로 하며, 정기예금의 구좌명은 '대한생리학회'로 하고 예금통장은 간사가 보관하며, 인장은 위원장이 보관한다. 응모된 기금이 납부되면 간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가 해산될 때에는 기금의 원리 회계의 전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련된 단체에 기증한다. 제7조 기금의 사용 기금의 이자는 연 1차 분출하여 학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1의 원금은 학회사무실의 확보 등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기금의 원금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이자 및 원금의 사용은 본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본 규정은 198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 2차 개정 시행한다.'
학회정관 및 제규정을 읽었으며 동의 합니다.